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기간, 신청 방법 및 내용, 유의사항 알아보기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조건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만 19~34세 청년이면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
✅ 연령 조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 후 계산
✅ 개인소득 기준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비과세 소득(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 등)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 인정
✅ 가구소득 기준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가구원 범위: 본인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
- 소득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 인정
금융소득종합과세 요건 추가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없으면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 가입심사 절차(매월 진행)
1️⃣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
2️⃣ 가입심사 (약 2주 소요)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
3️⃣ 계좌개설 (익월 초) → 취급은행 앱에서 개설
가입 시 혜택
✅ 1.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 추가 지원
✅ 2. 비과세 혜택
- 납입금 +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전액 면제 (0원!)
✅ 3. 우대금리 제공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추가 우대금리 적용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1️⃣ 1인 1계좌 원칙 → 모든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불가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확인 주의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확정이 안 된 경우,
-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확인 후 가입 가능하지만,
- 이후 직전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4️⃣ 부정청구 시 불이익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확인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 대상: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
✅ 목적: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여 원활한 연계가입 지원
🔹 일시납입 주요 내용
1️⃣ 일시납입금액
- 최소 200만 원 ~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전액까지 가능
2️⃣ 월 설정금액 및 전환납입 방식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 기준으로 매월 전환납입된 것으로 간주
- 40만, 50만, 60만, 70만 원 중 선택 (가입 후 변경 불가)
- 설정한 월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전환기간(일시납입금 ÷ 월 설정금액) 동안 유지
- 예시: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정부기여금 최대 혜택을 원하면 → 40만 원 설정
- 은행 이자를 극대화하려면 → 70만 원 설정
3️⃣ 일시납입금액 설정 조건
-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만 납입 가능 (예: 40만 원 선택 시 200만 원, 240만 원, 280만 원 등 가능)
4️⃣ 정부기여금 지급 방식
-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
- 정부기여금 규모는 ①월 설정금액, ②가입자의 개인소득 매칭비율, ③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됨
5️⃣ 신규납입 가능 시점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끝난 후, 남은 기간 동안(최대 5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 가능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안내
✅ 목적: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개인소득을 재확인하여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조정
✅ 소득 증빙 제출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 활용)
✅ 예외: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수령자는 별도 증빙 제출 필요
🔹 유지심사 절차
1️⃣ 유지심사 대상자 확정 (매월)
2️⃣ 개인소득 확인 (국세청 소득정보 활용)
3️⃣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재산정
4️⃣ 심사 결과 통보 (은행에 전달)
5️⃣ 새로운 지급비율 적용 (1년 단위로 반영)
🔹 유지심사 시기 및 적용 방식
- 가입(계좌개설) 후 다음 해부터 매년 진행
- 심사 결과는 유지심사 익월부터 적용
- 일시납입자의 경우 전환기간(납입금 소진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적용
📝 예시 1: 일반 가입자의 경우
- 2023.7.5. 가입 → 2024년 7월부터 매년 유지심사 진행
- 유지심사 결과는 익월(8월)부터 적용되며, 다음해 7월까지 1년간 유지
📝 예시 2: 일시납입자(전환기간 1년 이상)의 경우
- 2024.5.31. 가입 + 전환기간 32개월 → 2027.1.30. 전환기간 종료
- 2025년부터 유지심사 진행하지만 일시납입 전환기간(32개월) 동안은 적용 안 됨
- 2027년 2월부터 유지심사 결과 적용
🔹 유지심사 결과 및 영향
✅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 조정
-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비율이 변경
- 개인소득이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또는 소득 없음인 경우 정부기여금 미지급
- 단,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수령자는 예외 (별도 증빙 필요)
✅ 비과세 혜택 유지
- 가입 시 소득 요건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 유지
✅ 가입 취소 없음
- 가입 후 소득 변동이 있어도 계좌 개설 취소 없음
✅ 심사 결과 안내
- 가입월 25일(공휴일 시 익영업일)에 은행에 통보
-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
-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 [유지심사] 버튼 클릭 시 확인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나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