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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총정리(조건, 가입 기간, 신청 방법 및 내용, 유의사항)

by 도되블 2025. 2. 2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기간, 신청 방법 및 내용, 유의사항 알아보기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조건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목차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가입 조건 및 기간, 내용 및 절차,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만 19~34세 청년이면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

    연령 조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 후 계산

    개인소득 기준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비과세 소득(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 등)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 인정

    가구소득 기준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가구원 범위: 본인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
    • 소득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 인정

     

    금융소득종합과세 요건 추가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없으면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 가입심사 절차(매월 진행)

    1️⃣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
    2️⃣ 가입심사 (약 2주 소요)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
    3️⃣ 계좌개설 (익월 초) → 취급은행 앱에서 개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2월 및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 시 혜택

     1.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 추가 지원

     2. 비과세 혜택

    • 납입금 +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전액 면제 (0원!)

     3. 우대금리 제공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추가 우대금리 적용

    소득에 따른 정부기여금 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1️⃣ 1인 1계좌 원칙 → 모든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불가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확인 주의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확정이 안 된 경우,
    •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확인 후 가입 가능하지만,
    • 이후 직전 과세기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4️⃣ 부정청구 시 불이익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확인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 대상: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
    ✅ 목적: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여 원활한 연계가입 지원

    🔹 일시납입 주요 내용

    1️⃣ 일시납입금액

    • 최소 200만 원 ~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전액까지 가능

    2️⃣ 월 설정금액 및 전환납입 방식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 기준으로 매월 전환납입된 것으로 간주
    • 40만, 50만, 60만, 70만 원 중 선택 (가입 후 변경 불가)
    • 설정한 월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전환기간(일시납입금 ÷ 월 설정금액) 동안 유지
    • 예시: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정부기여금 최대 혜택을 원하면 → 40만 원 설정
      • 은행 이자를 극대화하려면 → 70만 원 설정

    3️⃣ 일시납입금액 설정 조건

    •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만 납입 가능 (예: 40만 원 선택 시 200만 원, 240만 원, 280만 원 등 가능)

    4️⃣ 정부기여금 지급 방식

    •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
    • 정부기여금 규모는 ①월 설정금액, ②가입자의 개인소득 매칭비율, ③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됨

    5️⃣ 신규납입 가능 시점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끝난 후, 남은 기간 동안(최대 5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 가능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안내

    ✅ 목적: 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개인소득을 재확인하여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조정
    ✅ 소득 증빙 제출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 활용)
    ✅ 예외: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수령자는 별도 증빙 제출 필요


    🔹 유지심사 절차

    1️⃣ 유지심사 대상자 확정 (매월)
    2️⃣ 개인소득 확인 (국세청 소득정보 활용)
    3️⃣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재산정
    4️⃣ 심사 결과 통보 (은행에 전달)
    5️⃣ 새로운 지급비율 적용 (1년 단위로 반영)

    유지 심사 절차


    🔹 유지심사 시기 및 적용 방식

    • 가입(계좌개설) 후 다음 해부터 매년 진행
    • 심사 결과는 유지심사 익월부터 적용
    • 일시납입자의 경우 전환기간(납입금 소진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적용

    📝 예시 1: 일반 가입자의 경우

    • 2023.7.5. 가입 → 2024년 7월부터 매년 유지심사 진행
    • 유지심사 결과는 익월(8월)부터 적용되며, 다음해 7월까지 1년간 유지

    유지심사 사례 1

    📝 예시 2: 일시납입자(전환기간 1년 이상)의 경우

    • 2024.5.31. 가입 + 전환기간 32개월 → 2027.1.30. 전환기간 종료
    • 2025년부터 유지심사 진행하지만 일시납입 전환기간(32개월) 동안은 적용 안 됨
    • 2027년 2월부터 유지심사 결과 적용

    유지 심사 사례 2


    🔹 유지심사 결과 및 영향

    ✅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 조정

    • 개인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비율이 변경
    • 개인소득이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또는 소득 없음인 경우 정부기여금 미지급
    • 단,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수령자는 예외 (별도 증빙 필요)

    ✅ 비과세 혜택 유지

    • 가입 시 소득 요건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 유지

    ✅ 가입 취소 없음

    • 가입 후 소득 변동이 있어도 계좌 개설 취소 없음

    ✅ 심사 결과 안내

    • 가입월 25일(공휴일 시 익영업일)에 은행에 통보
    •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
    •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 [유지심사] 버튼 클릭 시 확인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나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