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가입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꾸준히 저축하며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포스팅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 차상위 초과 청년에게 정부가 월 10만 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 3년 만기지급액 : 월 10만 원 ~ 50만원 저축 가능 ( 저축금 360만원 ~ 180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월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 3년 만기지급액 : 월 10만원 ~50만 원 저축 가능 ( 저축금 360 ~ 1800만 원 + 정부지원금 1080만 원 + 이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단위 (월 / 원)
아래의 가입 기준 3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구분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100%)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가입기준 | 연령 | 19세 ~ 34세 | 15세 ~ 39세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근로 및 사업 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월 10만 원 이상 | |
지원내용 | 월 10만 원(정액지원) | 월 30만 원(정액지원) | |
만기(3년) 지급액 | 720만 원 + 이자 (매월 10만원 납부 가정 시) |
1,440만 원 + 이자 (매월 10만원 납부 가정 시) |
📌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모집 기간 및 상세 조건
- 모집 기간: 5월 2일(금)부터 ~ 5월 21일(수)까지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100%의 청년은 월 10만 원, 차상위계층 청년은 월 30만 원을 지원
- 가입연령
- 차상위 초과 신청자 : 신청 월의 기준으로 전 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차상위 이하 신청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별개로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등) 혜택 받기가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포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 근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다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사전투표 준비로 인해 혼잡할 수 있으니 5월 16일까지 방문을 권장합니다.
대상자 선정 및 통장 개설
- 대상자 선정: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중에 개별 안내
- 통장 개설: 대상자는 하나은행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8월부터 본인 저축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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