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근로장려금 총정리(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 및 지급액)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24 하반기 소득의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이어야 함.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합산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포함 (단, 부채 차감 없이 재산 가액 평가)
⚠ 총소득 정의
-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
- 총 급여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
🚫신청 불가 대상
- 국적 미보유자: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능)
- 부양자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상용 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구원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분류 및 업종별 조정률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기준으로 총소득 계산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의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 (예: 도매업 20%, 농업·임업·어업 25%, 제조업 40% 등)
👉 참고사항
- 미취학 아동 (2019년 이후 출생)은 무료 참가 가능, 다만 기념품은 제공되지 않음
-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반기신청
- 대상자: 근로소득자
- 산정대상: 2024년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정기신청
- 대상자: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산정대상: 2024년 연간 소득
- 신청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신청방법
- 서비스이용시간: 6:00 ~ 24:00
1️⃣ ARS 전화신청
- 전화: 1544-9944
- [1]을 눌러 신청,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 국세청 등록 연락처로 연락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 (모바일, PC)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①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선택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②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③ 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 미받은 경우:
① 홈택스 접속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② 본인인증 후 소득 및 재산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통해 안내문 받은 경우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
- 자동신청 대상이 된 경우, 신청 안내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지급
👉 참고사항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까지 가능
- 자동신청 제도: 향후 2년간 장려금 자동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
✅ 심사 절차
- 심사 과정: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여, 자료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 수집과 보정 요구, 현장 확인 등의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심사진행 확인: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 지급 기한
- 정기신청분:
- 지급기한: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지급기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지급기한: 상반기 – 2024년 12월 30일 / 하반기 – 2025년 6월 30일
- 지급 시점에 정산이 이루어지며,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반기신청분 유의사항
- 상반기 신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반기 근로소득은 2023년 기준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2024년 12월에 먼저 지급됩니다.
- 하반기에는 2024년 기준 소득 및 재산요건으로 정산 후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됩니다.
- 정산 기준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반기신청 자격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2025년 8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 지급액 및 정산 기준
- 상반기 지급액
- 지급액: 산정액의 35%
- 산정 기준: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지급액
- 지급 또는 환수
- 정산 기준: 상반기 + 하반기 근로소득 합산
💰 반기신청 관련 감액 및 체납 충당
-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 체납액이 있을 경우, 환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환수액: 지급한 장려금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 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 시: 2년
- 사기나 부정한 행위 시: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