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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정리(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 및 지급액)

by 도되블 2025. 3. 2.

25년 근로장려금 총정리(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총정리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24 하반기 소득의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총정리(신청 자격, 신청 기간, 지급일 및 지급액)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이어야 함.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합산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포함 (단, 부채 차감 없이 재산 가액 평가)

    ⚠  총소득 정의

    •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
    • 총 급여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

    🚫신청 불가 대상

    • 국적 미보유자: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능)
    • 부양자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상용 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구원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분류 및 업종별 조정률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기준으로 총소득 계산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의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 (예: 도매업 20%, 농업·임업·어업 25%, 제조업 40% 등)

    👉  참고사항

    • 미취학 아동 (2019년 이후 출생)은 무료 참가 가능, 다만 기념품은 제공되지 않음
    •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반기신청

    • 대상자: 근로소득자
    • 산정대상: 2024년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정기신청

    • 대상자: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산정대상: 2024년 연간 소득
    • 신청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신청방법

    • 서비스이용시간: 6:00 ~ 24:00

    1️⃣  ARS 전화신청

    • 전화: 1544-9944
    • [1]을 눌러 신청,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 국세청 등록 연락처로 연락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 (모바일, PC)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①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선택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②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③ 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 미받은 경우:
      ① 홈택스 접속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② 본인인증 후 소득 및 재산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통해 안내문 받은 경우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
    • 자동신청 대상이 된 경우, 신청 안내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지급

    👉  참고사항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까지 가능
    • 자동신청 제도: 향후 2년간 장려금 자동 신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

    ✅  심사 절차

    • 심사 과정: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여, 자료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 수집과 보정 요구, 현장 확인 등의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심사진행 확인: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  지급 기한

    • 정기신청분:
      • 지급기한: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지급기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지급기한: 상반기 – 2024년 12월 30일 / 하반기 – 2025년 6월 30일
      • 지급 시점에 정산이 이루어지며,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반기신청분 유의사항

    • 상반기 신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반기 근로소득은 2023년 기준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2024년 12월에 먼저 지급됩니다.
      • 하반기에는 2024년 기준 소득 및 재산요건으로 정산 후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됩니다.
    • 정산 기준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반기신청 자격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2025년 8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  지급액 및 정산 기준

    • 상반기 지급액
      • 지급액: 산정액의 35%
      • 산정 기준: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지급액
      • 지급 또는 환수
      • 정산 기준: 상반기 + 하반기 근로소득 합산

    💰  반기신청 관련 감액 및 체납 충당

    •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 체납액이 있을 경우, 환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환수액: 지급한 장려금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 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 시: 2년
      • 사기나 부정한 행위 시: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