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알아보기 지원기준, 신청방법, 지원금, 유의사항
장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이 증가한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대상대학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25학년도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지역 확인하기
☆ 검색이 안 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입니다.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 일정
- 신청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 ~ 2025년 3월 18일(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대상자
- 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선택 후 신청해야 함
가구원 동의 기간
-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 ~ 2025년 3월 25일(화) 18시
- 주의: 신청자가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
주거안정 장학금 서류 제출
- 서류 제출 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 ~ 2025년 3월 25일(화) 18시
- 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신청 후 1~3일(휴일 제외) 뒤,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가능
-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 표시되면 서류 제출 생략
- 서류 제출 상세목록
- 국가장학금 기준 준용
- 제출서류 목록과 자세한 사항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참고
- 복지자격: 학생 또는 가구원(부모) 중 1인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유지 시 복지자격 인정
- 복지 자격에 따른 서류 제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 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 홈페이지(모바일)에서 확인 시, '선택서류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 서류 제출을 생략 가능
- 가구원 복지자격(기초 및 차상위)는 필수서류 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확인 가능
- 복지자격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표시된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보건복지부와 자격 확인, 미확인 시 카카오 알림톡(SMS 등)으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 지자체별 차상위선정자나 보장시설수급자는 보건복지부 자격 확인이 불가, 반드시 서류 제출 필요
- 장애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발급처: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 (www.gov.kr)
서류 제출 방법
- 홈페이지(빠른접수):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앱(빠른접수): 한국장학재단 앱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우편 접수 주의사항: 기한 내 도착하지 않거나 미접수 위험 있음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증명서 제출 시 주의: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미인정
- 선택서류 미제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진행
- 위변조 서류: 허위 서류 제출 시 장학금 심사 중지, 최대 2년 장학금 제한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금액 및 기간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방학 중에는 지원 불가, 단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월 20만 원 한도 내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임차료: 전세·월세·보증금 등(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거주 목적 사용료)
- 주거 유지·관리비: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보증금 월 환산차임
- 보증금 월 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 불가 (단,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환산 방식: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연 4% 환산율 적용
- 예시: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300,000원
- 보증금 월 환산액: 33,333원 (=10,000,000 × 4% ÷ 12개월)
- 월 임차비용: 333,333원으로 인정
- 예시: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300,000원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 부모님 명의 신청 불가: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 시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함
- 가구원 동의: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 반드시 필요
- 학적 및 대학명 정확히 신청
- 정확한 학적 선택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 시 심사 지연 또는 수혜 불가
- 신입생: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중복 수혜 불가
- 유사사업 중복 수혜 불가: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이중 학적자: 동일 학기에 2개 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
- 사회적 물의 및 부적절한 경우
- 장학금 지원 제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 제한 가능
기타 유의사항
- 학적변동 시 반환: 자퇴, 휴학 등 학적 변동 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