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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학기 주거안정 장학금 총정리(지원기준, 신청방법, 지원금, 유의사항)

by 도되블 2025. 2. 16.

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알아보기 지원기준, 신청방법, 지원금, 유의사항

 

 

장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이 증가한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5년 1학기 주거 안정 장학금 총정리

목차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방법 및 일정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서류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금액 및 기간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

 

대상대학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25학년도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지역 확인하기

☆ 검색이 안 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입니다.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방법 및 일정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방법 및 흐름도

신청 일정

  • 신청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 ~ 2025년 3월 18일(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대상자

  • 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선택 후 신청해야 함

가구원 동의 기간

  •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 ~ 2025년 3월 25일(화) 18시
    • 주의: 신청자가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

 

 

주거안정 장학금 서류 제출

  • 서류 제출 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 ~ 2025년 3월 25일(화) 18시
  • 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신청 후 1~3일(휴일 제외) 뒤,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가능
    •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 표시되면 서류 제출 생략
  • 서류 제출 상세목록
    • 국가장학금 기준 준용
    • 제출서류 목록과 자세한 사항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참고
    • 복지자격: 학생 또는 가구원(부모) 중 1인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유지 시 복지자격 인정

복지자격 및 제출 서류

  • 복지 자격에 따른 서류 제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 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 홈페이지(모바일)에서 확인 시, '선택서류 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 서류 제출을 생략 가능
    • 가구원 복지자격(기초 및 차상위)는 필수서류 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확인 가능
    • 복지자격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표시된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보건복지부와 자격 확인, 미확인 시 카카오 알림톡(SMS 등)으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 지자체별 차상위선정자나 보장시설수급자는 보건복지부 자격 확인이 불가, 반드시 서류 제출 필요
  • 장애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발급처: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 (www.gov.kr)

서류 제출 방법

  • 홈페이지(빠른접수):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앱(빠른접수): 한국장학재단 앱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우편 접수 주의사항: 기한 내 도착하지 않거나 미접수 위험 있음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증명서 제출 시 주의: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미인정
  • 선택서류 미제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진행
  • 위변조 서류: 허위 서류 제출 시 장학금 심사 중지, 최대 2년 장학금 제한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금액 및 기간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방학 중에는 지원 불가, 단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월 20만 원 한도 내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임차료: 전세·월세·보증금 등(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거주 목적 사용료)
    • 주거 유지·관리비: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보증금 월 환산차임

  • 보증금 월 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 불가 (단,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환산 방식: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연 4% 환산율 적용
    • 예시: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300,000원 
      • 보증금 월 환산액: 33,333원 (=10,000,000 × 4% ÷ 12개월)
      • 월 임차비용: 333,333원으로 인정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학적 변동에 따른 유의사항

  •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 부모님 명의 신청 불가: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 시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함
    • 가구원 동의: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 반드시 필요
  • 학적 및 대학명 정확히 신청
    • 정확한 학적 선택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 시 심사 지연 또는 수혜 불가
    • 신입생: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중복 수혜 불가
    • 유사사업 중복 수혜 불가: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이중 학적자: 동일 학기에 2개 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
  • 사회적 물의 및 부적절한 경우
    • 장학금 지원 제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 제한 가능

기타 유의사항

  • 학적변동 시 반환: 자퇴, 휴학 등 학적 변동 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