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다가 "왜 안 보이지?” 하고 멈칫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항목은대상 조건과
가맹점 등록, 결제 방식이 맞아야 반영됩니다. 원인부터 구분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요.
📌 다른 항목도 같이 안 뜬다면, 전체부터 보면 빨라요 → 연말정산 마감 후 수정·누락 해결로 이동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헬스장·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조건(공제율/한도 포함)
- 결제했는데 안 뜨는 이유 TOP 6(업종 분류 오류 포함)
- 누락 해결 순서: 가맹점 조회(KCISA) → 증빙 발급 → 제출/5월 신고
- 자주 헷갈리는 사례(PT, 강습비, 현금 결제 등)

목차
헬스장·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핵심 조건 4가지
헬스장·수영장 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소득공제)라서 ‘환급액’이 고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 세율/다른 공제 상황에 따라 체감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대상
- 카드(신용/체크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해야 적용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지자체 신고 체육시설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맹점)로 등록된 곳에서 결제
공제율은 시설 이용료의 30%, 연간 한도는 300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내 혜택은 어느 정도? 간단 사례
사례: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C씨의 경우
- 지출: 2025년 8월, 등록된 헬스장에서 120만 원(1년권) 결제
1.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1,250만 원)를 넘기지 못 한 경우
- 일반 신용카드 항목으로 집계
- 공제 금액: 120만 원 × 15% = 18만 원(소득공제)
2. 신용카드사용액이 총급여의 25%(1,250만 원)를 넘겨 공제 가능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 '문화비(체육시설)' 항목으로 집계
- 공제 금액: 120만 원 × 30% = 36만 원(소득공제)

결제했는데 안 뜨는 이유 TOP 6
1) 시설이 문화비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가장 흔합니다. “헬스장”이라고 전부 대상이 아니고,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2) 카드 업종 분류(가맹점 분류) 오류
시설은 등록되어 있어도, 카드사에서 해당 업체를 ‘문화비’로 인식하지 못하면 간소화 자료에 문화비로 분류되지 않아 누락처럼 보일 수 있어요.
3) 결제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
적용 시작일 이전 결제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PT/강습비
보통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결제할 때 이용료와 강습료를 한꺼번에 결제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아래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원칙: 개인 PT(퍼스널 트레이닝) 비용이나 수영 레슨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상품으로 결제된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증빙 없는 현금 결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국세청 자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조회’보다 ‘증빙’으로 접근하는 게 빠릅니다.
6) 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넘지 못한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 소득공제 구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넘지 못하면 공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수영장 공제 누락 해결 순서
1단계) 가맹점(사업자) 등록 여부부터 조회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내가 다니는 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KCISA 안내에 따르면 해당 누리집에서 ‘사업자 찾기’로 검색이 가능하고, 지점명과 사업자등록증상 상호가 다를 수 있어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2단계) 등록된 곳인데도 간소화에 안 뜬다면, 수동 증빙 요청
가맹점으로 조회되는데도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시설에 ‘문화비 소득공제용 이용료 납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3단계) 회사 제출(마감 전) 또는 5월 신고(마감 후)
- 회사 마감 전: 확인서/증빙을 급여·인사 담당자에게 추가 제출
- 회사 마감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리
연말정산 헬스장·수영장 공제 체크리스트
- 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가?
- 결제일이 2025년 7월 1일 이후인가? :
- 다니는 시설이 문화비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가?
- 시설 이용료 명목인가? (PT/강습비 위주면 제외/분리 필요)
- 현금 결제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었는가?
- 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초과했는가?
이어서 보면 좋은 글
이전 글: 연말정산 의료비 누락 해결법
다음 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전체 흐름 정리: 회사 제출 마감됐는데… 연말정산 자료 수정 되나요?
'실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녀 전용 계좌 만들기: 목적별 분리 + 자동이체 템플릿(미성년자 서류까지) (0) | 2026.02.03 |
|---|---|
| 늘봄학교 · 초등 돌봄 한눈에 정리: 초3 이용권까지 헷갈림 없이 (0) | 2026.02.03 |
| 늘봄학교 시대, 교육비 지출 줄이고 자녀 시드머니 만드는 로드맵 (0) | 2026.02.03 |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카드를 많이 써도 환급이 적은 진짜 이유 (0) | 2026.01.30 |
| 연말정산 의료비 누락 해결법: 안 뜰 때 대처법과 환급액 계산하기 (0) | 2026.01.30 |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방법: 부모님·배우자·자녀 안 보일 때 (반영 지연 해결) (0) | 2026.01.30 |
|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1월 말·2월 제출 전 서류 체크리스트 (0) | 2026.01.30 |
| 회사 제출 마감됐는데… 연말정산 자료 수정 되나요? (간소화 조회 안됨·누락 해결) (0) | 2026.01.30 |